부동산
#부동산 용어2. 취득세 VS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 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다. 취득세율은 취득한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2016년 현재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은 4%이다. 다만 주택의 유상 거래일 경우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즉 12%) 주택도 농지도 아닌 부동산, 예를 들어 빌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4%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오피스텔은 자가 거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