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실업급여'제도 깐깐해져요!
정부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는 자들을 위해 걸러내기 위해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이유, 개선사항을 알아보자! 지금까지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권고사유나, 계약종료)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세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다. 최대 월 180만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개선이유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을 맞춰 준다. 즉,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