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설 명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바로알기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1월 27일까지(30일)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 원까지 허용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제한 없이 가능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 친척에게 선물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 X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 5만 원 이하 선물이 가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