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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빌라신’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사기 논란 속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전세반환보증가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방법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가입기관들은 아래 표와 밑에 링크들을 참고하면 된다.
728x90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확인 사항
반환보증 가입 시 본인의 상황(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이 가능하다.728x90반응형'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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