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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가 완화·개편이 예고되고 있어, 많은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택 구입 예정자이거나 주택보유자들은 어떤 제도가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하도록 하자.
청약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1월)
5년 이상 무주택 5점 → 무주택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
세부항 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
수상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 X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1월 시행)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가능
미계약분 발생 시 재청약절차를 줄이기 위한 예비당첨자 명단
60일 보관→ 180일 보관으로 연장
예비당첨자 수 세대수 500% 이상으로 대폭확대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상반기)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특별공급 신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청년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 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
- 민간분양 면적(중소형, 대형)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상반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 (전용 85㎡이하) 추첨제 신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 : 가점 40%+추첨 60%
60㎡초과~85㎡ 이하 주택 : 가점 70%+추첨 30%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하여 가점 비율↑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전용 85㎡초과) : 가점 80%+추첨 20%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 : 가점 50%+추첨 50%
단,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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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1월)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
특례보증의 한도액 1억 → 2억으로 확대
-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1월)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상품 신설
부동산 PF대출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난 해결 목적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확대(상반기)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상반기)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 2억 원으로 확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 원)를 없애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상반기)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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