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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가 완화·개편이 예고되고 있어, 많은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택 구입 예정자이거나 주택보유자들은 어떤 제도가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하도록 하자.
세금 개편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1월)
1월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
-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1월)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확대(1월)
부동산 증여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하였지만,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6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 →12%로 조정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6월)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 납부X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6월)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세율(0.5∼2.7%)로 과세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6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통일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상반기)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22년 6월 21일 취득분 부터 소급 적용 예정)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 강화
728x90제도개편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1월)
개업공인중개사 1억원 ->2억원
중개법인 2억원 ->4억원
- 보유 중인 해외 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1월)
거짓 제출한 경우 취득가액의 10%의 과태료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1월)
구조안전성 비중은 50%→ 30%로 하향
주거환경 비중은 15%→ 30%로 상향
설비노후도 비중은 25%→ 30%로 상향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1월)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6월)
2023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상반기)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임차보증금, 경매/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연중)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연중)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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