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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6

아직 연말정산이 남았다고?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 신고란? - 보수총액이란 근로자가 1년간 일했을 때 벌어들인 급여 즉, 연봉을 말한다. (12개월치 기본급+상여금+각종수당 등) 정확히는 4대 보험, 원천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즉 세전 총급여액을 말한다. 여기서 식대나 운전보조금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 각 공단에서는 보수총액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만약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안내가 갈 것이다. 계속 신고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임의로 금액을 통지하게 되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재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작년 보험료와, 작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보수총액 신고 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 2023. 2. 20.
소득공제,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익숙한 용어이지만, 많이 쓰지는 않아 낯선 용어이기도 하다. 두 용어를 좀 더 이해하여 연말정산을 잘 대비 해보도록 하자! 소득공제 세금은 ‘내가 번 돈’, 즉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된다.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모든 돈이 포함되는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겨지는 세금 비율도 높아진다. 그래서 소득을 줄이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득공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주고 세금이 낮게 책정되도록 해준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한다. 근로.. 2023. 1. 30.
연말정산 세금 분할납부 가능해요!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속된 말로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적게 나오면 좋겠지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연말정산 세금 분할납부 방법을 알아보자. 분납 신청하기 연말정산의 결과는 회사에서 내역을 받거나, 개인 명의의 홈택스로 들어가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회사를 통해 받게 되고, 세금을 더 납부 하는 경우에도 회사를 통해 납부한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회사에서는 대부분 2~3월 쯤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환급받는 경우 월급에 환급 금액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연말정산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세금을 .. 2023. 1. 23.
연말정산 내역 빠뜨렸다면? 이렇게 하세요! 매년 연초 직장인의 필수사항 연말정산! 세세하게 챙긴다고 해도 내역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한 부분을 나중에 알아채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연말정산 신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을 못했거나, 세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신고 이후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세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 중도 퇴사자 보통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한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한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을..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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