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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속된 말로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적게 나오면 좋겠지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운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연말정산 세금 분할납부 방법을 알아보자.
분납 신청하기
연말정산의 결과는 회사에서 내역을 받거나, 개인 명의의 홈택스로 들어가면 결과를 알 수 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2~3월 쯤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 연말정산 환급받는 경우
월급에 환급 금액을 포함해서 지급
☑ 연말정산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
→ 하지만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 월급에 반영되기 전 내역 확인 가능하다.
내역을 확인한 후 회사에 미리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728x90분납신청 조건
원한다고 모두 분납 신청을 할 수는 없다.
✔ 추가 세금이 10만 원 이상인 사람
✔ 분납 신청은 3개월만 가능
✔ 원하는 기간 지정 할 수 없다.
2월부터 연말정산 금액이 반영되는 경우 2월, 3월, 4월에 거쳐내는 것만 가능하다.
납부하는 세금 비율을 정할 수 있다.
ex) 납부 세금이 11만 원인 경우
2월 3만 원, 3월 2만 원, 4월 6만 원으로 스스로 결정 가능하다.
신청방법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신청 가능하다.
연말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원하는 비율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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