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30.

    by. 블랙에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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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익숙한 용어이지만, 많이 쓰지는 않아  낯선 용어이기도 하다.

     

    두 용어를 좀 더 이해하여 연말정산을 잘 대비 해보도록 하자!

     

     

    소득공제

     

     

    세금은 ‘내가 번 돈’, 즉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된다.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모든 돈이 포함되는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겨지는 세금 비율도 높아진다.

    그래서 소득을 줄이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득공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주고 세금이 낮게 책정되도록 해준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한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는 취지이다.

    • 주택자금공제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항목이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 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고,
    특히 법개정에 따라, 공제내역 변동이 자주 바뀐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 전자화폐를 말한다.

     

    • 그외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3.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의  소득공제가 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연말정산 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 책정 비율이 달라진다.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 기준을 정하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과세표준     출처 : 국세청

    소득이 과세표준에 가깝다면 소득공제를 이용해 기준 아래로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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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였다면, 소득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세액공제가 여기서 중요하다. 

     

    세액공제는 정해진 세금 중에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다.

     

    아래 항목 중에서 돈을 썼다면, 항목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돌려준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총 2가지 유형이 있으며, 2가지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1. 자녀기본세액공제
    2. 출생, 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15.4%)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이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계와좌 퇴직연금계좌로 나뉜다.

     

    • 보험료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한다.

     
    • 의료비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

    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한다.



    • 교육비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한다.

     

    (소득금액 제한 있음, 나이제한 없음,직계존속 제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은 제한 없으나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한다.

     

     

    • 월세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한다.

     

     

     

     

    어디가 유리할까?

     

    세금을 다 돌려받는 것이 좋지만,

    자신의 소득부터 확인하여 유리한 쪽으로 치중해

    공제받는 것이 좋다.

     

    • 소득이 높다면 : 소득공제

    소득에 따라 세금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소득공제를 통해 총소득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과세표준을 잘 확인해서 세금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

     

    • 소득이 과세표준에 걸친다면: 소득공제

    조금만 줄이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

    먼저 소득공제를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 위에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된다면 :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을 줄인 후에 

    세액공제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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