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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란?
- 보수총액이란 근로자가 1년간 일했을 때 벌어들인 급여
즉, 연봉을 말한다. (12개월치 기본급+상여금+각종수당 등)
정확히는 4대 보험, 원천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즉 세전 총급여액을 말한다.
여기서 식대나 운전보조금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 각 공단에서는 보수총액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만약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안내가 갈 것이다.
계속 신고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임의로 금액을
통지하게 되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재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작년 보험료와,
작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보수총액 신고 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신고 연도 4월 ~ 다음 해 3월
보수(소득) 총액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사업주이며,
신고기한은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신고하면 된다.
* 사업주의 보수총액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방법은 EDI, FAX, 우편, 직접방문등이 있다.
신고대상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년 12월 말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신고제외대상
- 중도퇴사자나 매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12월 보험료 면제자)
- 휴직 및 군입대 등으로 해당연도 전체 기간에
-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5회 분할 납부 적용
공단은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5회로 분할 적용하여,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에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따라서 일시납을 원하거나, 분할고지 차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문의)
728x90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신고방식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비슷하다.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신고 연도 4월 ~ 다음 해 3월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사업주이며,
신고기한은 매년 3월 15일
(건설·벌목업은 매년 3월 31일)까지다.
(단,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신고대상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며,
상용, 일용, 그 밖의 모든 근로자이다.
근로자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서는 제출!
분할 납부
정산된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2 등분하여 매년 4월과 5월에 합산 고지된다.
주의점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사업 등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 결정 - 보수총액 신고X
매년 7월(연 1회)에 전년도에 회사에서 받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그다음 해에 적용할 국민연금료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결정된 국민연금료는 이후 1년간 적용된다.
(예시) 2023년 7월에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국민연금료 결정
결정된 국민연금료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728x90반응형'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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