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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은 기타 소득!
✔ 제세공과금이란 기타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기타 소득이란?
불규칙하게 생기는 소득이다.
☑ 불규칙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탔거나,
자문을 해주고 받은 소득을 말한다.
☑ 그리고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돼얻는 금품도 기타 소득에 포함된다.
제세공과금 세율은 22%
✔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 경품액이 5만 원 이하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다.
☑ 경품액이 5만 원 초과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를 납부해야 한다.
(100만 원 경품에 당첨됐다면 22만 원 세금 납부)
경품이 현금이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받고,
물건이면 제세공과금을 지급처에 내고받을 수 있다.
제세공과금도 환급 가능!
728x90✔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2023년 경품이 당첨됐다면 2024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 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을 신고 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서 내 ‘정기 신고’ 작성
☑ 제세공과금은 경품을 받을 때 보통 세금을 미리 납부한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내가 최종으로
내야 할 세액이 나온다.
이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간 소득이 없는 사람이경품에 당첨돼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제세공과금, 분리과세 될까?
☑ 분리과세 :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 지어 세금 책정☑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모두 합해 세금 책정
한 해 동안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소득을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택할 수 있다.
(300만 원 초과라면 무조건 종합과세)
이럴 땐 나의 종합소득세 세율과 제세공과금 세율을 비교해 보면 좋다.
단, 복권의 당첨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예외 항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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