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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는 연말정산! 그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용들이 있다.
내가 이렇게 썼구나 하면서도, 내가 쓴 만큼 어느 정도 돌려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러나, 똑같은 비용을 썼더라도 카드 종류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진다.
어떻게 써야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알아보자!
모든 카드 비용이 공제X
세금은 소득에 따라 매겨진다.
그러므로 소득이 높으면 세금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다면 세금 비율이 낮다.
이때 내가 쓴 돈 중에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으로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 합산의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 연봉 4,000만 원 카드 및 현금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다.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모두 해주지 않는다.
총 급여 1,5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의 20%
총급여 1,500만원 ~ 7,000만 원 이하면 연간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이면 연간 250만 원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728x90카드별로 돌려주는 세금도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 준다.
ex) 연봉 4,000만 원 신용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200만 원의 15%, 30만 원을 공제받는다.
연봉 4,000만 원 체크카드로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200만 원의 30%, 60만 원을 공제받는다.
소득공제 유리한 황금비율 찾기
연말정산을 위해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각자 사용기준에 맞고 혜택을 파악해 조금 더 유리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카드별 혜택 파악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제공하는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캐시백, 할인, 포인트적립 등 혜택은 수도 없이 많다.
신용카드가 혜택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체크카드 또한 요즘에는 좋은 혜택들이 많다.
공제비율과 카드혜택을 파악해 유리한 쪽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추가공제도 챙기기
전통시장 이용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공제금액은 4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줬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하반기는 공제금액이 80%로 인상되었다.
이외에도, 영화관람비, 도서구입비등 문화생활비도 추가로 30% 공제가
가능하니 꼭꼭 잘 챙겨두자.
- 소득의 25%가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25%까지는 소득공제나 혜택이 좋은 카드를 우선적으로 쓰고,
이후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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