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 직장인의 필수사항 연말정산!
세세하게 챙긴다고 해도 내역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한 부분을 나중에 알아채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연말정산 신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을 못했거나,
세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신고 이후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세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
- 중도 퇴사자
보통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한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한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
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난임 시술비등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차례로 클릭한다
내용을 수정할 년도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신청한 내역이 나온다.
수정할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활용
경정청구가 아니더라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한다.
전년도 연말정산에 제출못한 내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보다 더 빨리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5년 기간 내에 내역이 신청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 동안의 쓴 내역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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