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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조건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청약을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홈'을 통해 자세한 청약자격 확인과 주택 소유 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청과 경쟁률 확인 가능하다.
주택청약통장뿐만 아니라 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조건
- 청약을 비롯한 부동산 제도는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 부동산 시장 침체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제도 개편에 따라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 일명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위의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후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728x90국민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기과열지역
-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 가입
-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수도권
- 1년 이상 가입
-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가입
-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게 유리하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의 기준과 동일하다.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아래 표만큼 필요하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 지역은 청약을 넣어서분양받고 싶은 지역이 기준 예치금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예치금기준으로 해야 한다.
'가점제'를 활용하자!
우리나라에 1순위인 사람만 약 1000만 명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모두 당첨되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다.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가 있다.
무주택 기간
-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받을 수 있다
- 단,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 30세 이전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부양가족
-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이다.
- 5~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다.
청약홈에서 나의 가점제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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