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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여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활용해 보자!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 전세가율 100% → 90%로 낮아진다.②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 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계약 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계약 후>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열람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차인에게 설명,
보증가입 안내 의무화
728x90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 신속한 일상회복 도모
<대출>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금요건 : 2억 원 → 3억 원
대출한도 : 1.6억 원 → 2.4억 원
<주거>긴급거처 추가 확보 및 신속하게 입주지원
<법률>[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확대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전세사기범죄 완전히 근절
①단기간 주택과다 매집 기획조사
②불법 광고·중개 퇴출
③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④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⑤특별단속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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