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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청약통장은 적금형식 혹은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다.
청약통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입은 어디서?
-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
-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즉,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 금융권 은행인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준비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준비해야 한다.
적립금액
돈은 매월 2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국고금리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부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자유적립 가능
저축기한
청약통장 납입기간은 당첨되는 순간, 즉 입주자 선정 때까지이다.당첨이 되어 설령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제 기능은 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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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 가입 후 1개월은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3%
- 1년~2년 미만 연 1.8%
- 2년 이상 연 2.1%
변동금리라 정부고시에 따라 금리가 바뀔 수가 있는데
2022년 11월에 금리가 올랐다.
최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많게는 연 5% 수준까지 오르다 보니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이자를 인상 한 것이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른 건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에 올랐다.
또 다른 혜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연간 불입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즉, 96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할 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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