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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자
월세 납부액 세액공제
- 공제율 : 10~12%
- 공제한도 : 연 750만 원
-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임차 주택
반전세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본래 목적이 상가용이라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 거주자(전세 대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 연 300만 원(→ 4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의 임차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빌린 뒤 원리금 상환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함
전세자금 목적으로 사용하였더라고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728x90자가 거주자(주택 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율 : 이자상환액 전액
- 공제한도 : 상환기간에 따라 300 ~ 1,800만 원(최소 10년 이상)
- 공제대상 :
1 주택 이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9년 이전 매수한 경우 4억 원 이하)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
주택소유자=차입자=소득공제 신청자 모두 동일인이어야 공제가능하다.
청약통장 소지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공제율 : 청약통장 저축 납입액의 40%
- 공제한도 : 연 240만 원
-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만 갖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공제대상이다.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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