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4.

    by. 블랙에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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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패턴

    다크패턴(Dark pattern)

     

    이용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업체가 의도한 웹이나 앱의 설계 또는 디자인

     

    2011년 영국의 독립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이 개념화한 용어다.

     

    즉, 웹 사이트나 앱 서비스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심리나 행동 양상을 토대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자사의 이익이나 목적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회원 가입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은 글씨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거나

    필수 동의 항목들 사이에 선택 사항을 섞어 배치할 경우

    잘 알아채지 못하는 '통상적인 실수나 착각, 관성적인 행동들'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크 패턴'은 '눈속임 상술'로 불리기도 한다.

     

    다크패턴 사례

     

    '동의'를·'모두 공개'로 설계



    ☑ 프로그램 개발 또는 서비스 업체가 제휴 사이트나 자사 검색 엔진 등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함께 내려받도록 기본값을 설정한 경우이다.

    이미 초기 설정부터 '동의'에 체크가 된 상태로 세팅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설치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잘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행동을 반영한 것이다.

    ☑ '페이스북'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나

    친구 리스트가 '전체 공개'로 설정돼 있다.

    이용자들은 일일이 이를 수정하기 전까지 여러가지 사항에서

    자신들의 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12가지 세부 유형에서는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의

    이름을 따 '주커링'으로 부르기도 한다.


    어려운 해지



    유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웹이나 앱 디자인에서 보이는 유형이다. 

    해지 페이지가 전면에 노출돼 있지 않아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의 경로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설계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 '어려운 해지'에 심리적인 요소가 추가다. 

     

    '쿠팡'은 자사 유료 멤버십을 해지할 경우, 

    그간의 유료 서비스를 '혜택'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안내한다.

    심지어 해지 버튼 안에도 '멤버십 해지하기' 라는 글자 대신 

    '내가 받고 있는 혜택 포기하기'라는 말을 넣어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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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서비스 만료 후 자동으로 정기 결제



    넷플릭스와 애플 TV 등 대다수의 구독 서비스에서 도입한 방식이다. 

    가입하면 한 달에서 석 달가량의 무료 이용 기간을 준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기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인식하지 못해 원치 않는 계약이나 정기 결제가 

    진행되는 경우가 생겨나지만, 대다수 구독서비스가 이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구매유도


    주로 전자상거래나 중개앱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동 시간대 접속해 해당 상품을 보고 있는 이용자를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마감 임박'이나 '오늘 하루만 이 가격'으로 시선을 끄는 배너 등을

    화면에 배치하는 것 또한 구매를 유도하는 '다크 패턴'의 한 유형이다.

    이 밖에 '연령대별 구매 상위 품목' 등과 같은 화면 표기도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

    비자들이 계획에 없는 소비를 할 개연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화면 인터페이스는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충동적으로 구매로 이어지게 한다고 분석했다.

     

     광고 강제 시청·제휴 사이트 접속 유도


    모바일 게임 앱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일정 시간마다

    광고가 강제적으로 표시되는 형태이다.

    광고를 과도하게 여러 번 배치하거나 제휴 사이트를 클릭해야만

    후속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규제가 필요한 다크 패턴 유형을 총 13가지로 정리했다.

    이 중 거짓 할인·추천 등 7개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제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반복 간섭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잘못된 계층 구조

    6개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되지 않아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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