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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 Thrift Institution)
일반적으로 줄여서 '저축은행'이라고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2 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단체다.
이름에 은행이 들어가 있지만 은행이 아니다.
그럼에도 '은행'이라는 말이 들어간 까닭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국가의 부채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들에게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기 때문이다.
- 은행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들을 대부분(예금, 적금, 대출 등)
수행 가능하지만, 외환 같은 일부 업무는 수행하지 못한다.
반드시 총여신의 일정 비율을 영업구역 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자를 많이 주는 이유
-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아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을 심사하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대신 대출 이자가 높다.
대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예적금 이자도 높다.
-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찾는 곳이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은 1금융권보다 재정적으로 덜 건전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빌려준 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저축은행은 파산할 위험이 높고,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728x90어떤 금융기관인지 확인 필수!
- 금융기관별로 안정성이 다르므로, 상품 가입
전 어떤 금융기관에 속해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나뉜다.
- 제1금융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 제2금융권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도 제2금융권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검색가능하다.
- 제3금융권은
보통 '사채'라고 불리는 대부업
* 제1금융권 은행과 제2금융권을 함께 운영하는 금융그룹이 있는데,
은행명 뒤에 바로 은행이 오는지, 저축은행이 오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예금자보호제 확인 필수!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속해 있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등으로 인해 예금자에게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예금 보호 한도는 5,000만 원까지이며, 이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된다.
ex) A저축은행 ●지점에 5,000만 원, A저축은행 ◆지점 5,000만원 예금 시
총 1억 원을 같은 저축은행에 저축한 것이므로, 5,000만 원만 보호받는다.
A저축은행 ●지점에 5,000만 원, B저축은행 ◆지점 5,000만원 예금 시
다른 저축은행에 저축했으니, 저축금액 모두 보호 가능하다.
저축은행에 예금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선(최대 5,000만 원)을 지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도 있으니, 상품을 가입하기 전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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