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12.

    by. 블랙에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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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1월 27일까지(30일)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 원까지 허용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제한 없이 가능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 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 X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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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 이하 선물이 가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
    ※ 2023년 설 명절기간 '2022.12.29.~2023.1.27.' (30일간)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공직자에겐 어떤 선물도 X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X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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