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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1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요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이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 청년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 공급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까지이다.
-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호, 신혼부부Ⅱ은 2,000호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 13,500만 원, 신혼부부Ⅱ는 24,000만 원이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청년 유형과 동일하다.임대료 계산하기(예시)
728x90신청방법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입주자격
지원한도액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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