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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 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있었다.
주민센터 발급 시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본인이 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사나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수령이 가능해진다.)
우편수령을 원하는 경우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만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다.
728x902월 1일부터는 정부 24에서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3.5㎝×4.5㎝,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 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728x90반응형'경제 > 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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