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취득세2 '집'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알면 좋은 세금 우리는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도 세금을 낸다. 이처럼 물건 하나하나에 종류나 목적에 따른 세금이 있는 것처럼 집이나 부동산 또한 목적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다르다.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자! 취득세 - 살 때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집을 사게 되는 경우 내는 세금 기존 집 주인에게 집을 사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도 취득세를 납부한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하였는데, 2011년부터 함께 내기 시작해 '취등록세'라고도 한다. 집 가격과 ,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계산이 가능하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 2023. 2. 14. #부동산 용어2. 취득세 VS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 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다. 취득세율은 취득한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2016년 현재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은 4%이다. 다만 주택의 유상 거래일 경우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즉 12%) 주택도 농지도 아닌 부동산, 예를 들어 빌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4%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오피스텔은 자가 거주 목.. 2022. 9.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