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31.

    by. 블랙에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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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세금정책

    • 2 주택 보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2023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납부한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빠지며 최고 중과세율은 6.0%→ 5.0%로 인하된다.

    • 양도세 중과세 배제 2년 연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조치가 내년 5월 9월에서 2024년 5월 9일로 연장된다.

    2023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근로소득세 인하

    내년부터 과세표준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 세율은 15%에서 6%로 낮아진다.

     

     

    금융정책

    •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3년부터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다만, 이 기간에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된다.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2023년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고용정책

    •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7만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 동일하게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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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 부모급여 도입

    1일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 원으로 오른다.

    또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판별 시 활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상향 조정돼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정책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지원액 상한이 연 30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동산정책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30%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내년 상반기에 사라진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생활정책

    • 만나이 적용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 부터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보통 유통기한보다 길다.

     

    교통정책

    •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의무

    사고가 잦은 지역에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추가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다.

    •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 확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원, 저소득층은 3만 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교육정책

    •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별도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교 4곳이 대구·인천·광주·경남에 설립된다.

    • 원격대학 박사학위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아이 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 5000 가구로 늘어난다.

     

     

     

    문화정책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이들이 대상이다.

     

     

    기업정책

    •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2023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인상된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오른다.

    •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발표돼 10월 4일 시행된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종전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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