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계좌이체! 잘못 했을때 어쩌죠?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요즘, 착오송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확인 또 확인하여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게 좋겠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 2023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찾아주는 제도이다. 잘못 보낸 돈이 5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3.1.1 기준, 2022.12.31까지의 상한 금액은 1,000만 원) 절차 알아보기 1. 금융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돈을 반환해 달라 요청한다. 2.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한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