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6.

    by. 블랙에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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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

     

    최근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하여, 쪼개서 거래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로 인해 조각투자 회사들도 많이 생겨났다.

     

    조각투자란 쉽게 말해 실존하는 부동산을 코인으로 발행하여

    소수점으로 쪼개 보통 주식처럼 거래하듯이 사고파는 것이다.

     

    코인으로 거래하다보니 정부나 국민이 많은 혼란이 생겼다.

    증권과 코인은 관리하는 곳, 기준이 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대책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 '토큰 증권(Security Token, ST)' 

    내놓아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기로 하였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 한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하였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규율체계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토큰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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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토크 증권의 개념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 가장자산 거래소에서 거래X

     

    - 투자를 하여 사업 운영에 지분이 생기거나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면 지분증권으로 분류한다.

     

    - 일정 기간 후에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면 채무증권으로 분류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이 사업내용등을 미리 공지했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

    일종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봐야 한다.

     

     

    법적으로 모든 자산 조각투자 OK!

     

    토큰증권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쪼개어 파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상업용 빌딩, 선박, 미술품,

    심지어 명품백도 쪼개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고, 거래시장 또한 커질 거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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