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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이 그대로인 요즘!
만 18~34세 청년들을 위한 각종 재테크 혜택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정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다.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원금 6%)을 더하여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 가입조건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자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만 19~34세 청년
- 유의사항
의무 가입 기간 5년
기여금은 원금에 따라 비율이 다름(최대 6%)
최소 가입 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운영될 예정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을 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 매달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지원한다.
가입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에 선택 가능하다.
2023년 올해는 아직 미정이나 2022년은 5월에 진행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2022년에는 7000명 선발에 4만여 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ex) 월 10만 원씩 2년 납입 시 납입 총금액 240만 원에
서울시가 240만 원을 지원
2년 만기 시 총 480만 원과 추가로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
- 가입조건
서울시 거주 근로자
만 18~34세
근로소득금액 작년 기준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유의사항
납입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납입기간 동안 50% 이상 저축
납입기간 동안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납입기간 동안 금융교육 1회 이상 연수
728x90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일을 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과 동일한 현금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 올해는 아직 미정이나 2022년은 4월에 진행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ex) 2년간 월 10만 원씩 납입 시 원금 240만 원에 매달 14만 2000원을 지원
만기 시 원금 240만 원, 현금 240만원,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해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가입조건
경기도 거주 근로자
만 18~34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당 1명)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련 일정은 청년노동자통장 카카오톡 채널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부산)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약정한 저축액(10만 원·20만 원·30만 원)과
적립기간(18개월·24개월·30개월)에 맞는 금액을 지원하면 된다.
2023년 올해는 아직 미정이나 2022년은 5월에 진행하였으니 참고하면 된다.
ex) 24개월 동안 10만 원씩 납입 시 원금 240만 원에
부산시가 동일한 금액 240만 원을 지원하고
이자수익(부산은행과 협업 2022년 기준 5.8%)까지 얻는 구조이다.
- 가입조건
부산 거주 근로자
만 18~34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2022년 기준 세전 월 273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부산청년 기쁨두배 누리집 또는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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