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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증권이라고 생각하면 증거나 되는 문서나 서류를 일컫는다. 특히 법적으로나, 재산상의 권리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증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의 의미와 우리가 사용하는 증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증권이란?
단순히 '증권'이라고 불리는 유가증권이란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이다. 권리의 발생과 행사ㆍ이전은 증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가증권은 '권리와 증권의 결합체'이며, 권리의 이전ㆍ행사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며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시킨 제도이다. 따라서 유통ㆍ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입장권, 승차권 등은 유가적인 것을 표시하고 있어도 그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하지 않는다. 차용증서, 우표, 수입인지, 영수증 등도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의 종류- 상품증권: 화물 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
어떤 물건들의 권리를 명시한 증권이다. 예를 들어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A가 가지고 있는 공산품 B 중 10만 개의 소유권이 있습니다."라고 쓰여있다. 보통 선물거래 시장이나 상품 거래시장에서 많이 도는 증권이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아직도 소리를 지르며 이 종이 증권으로 거래한다. 거래소 외에 쓰이는 상품증권 중엔 선하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인들도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증권인데, 입장권이나 승차권, 심지어 학생식당 식권도 상품 증권이다. 입장표는 사유지의 입장을 표기된 내용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보장받은 상품 증권, 영화표, 비행기표, 차표 등 자리 예매표는 전부 지정석의 사용권리를 일정 시간 동안 보장받은 상품 증권, 식권은 표기된 내용에 해당하는 음식을 이용할 권리를 사용기한 이내에 보장받은 상품 증권이다.
특히 문화상품권, 선불식 전화카드, 선불식 교통카드 등은 일반인이 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 증권으로 이 상품 증권은 유효기간이 길거나 무제한인 상품 증권이다.
- 화폐 증권: 어음·수표·은행권 등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증권이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매일 이 증권들을 접하게 된다.
이 증권은 예를 들자면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XX은행(혹은 기업)에 100만 원의 소유권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화폐, 수표, 어음, 우편환, 군표, 복권이 포함된다. 또한 액면가가 명시돼 있는 상품권도 화폐 증권이며 심지어 쿠폰도 발행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화폐 증권의 범주에 들어간다.
728x90- 자본증권: 공사채권·기명 주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
기업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으로, 증권이란 말은 대개 자본증권을 가리킨다. 주식증권(주권)과 채권이 있다..
주식회사란 회사의 지분을 유가증권으로 쪼개어 그 증권을 소지하는 사람이 주인인 회사다.
즉, 해당 회사의 주권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권의 수만큼 회사 최고 결정권을 가지게 되므로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은 소비자도 CEO도 아닌 대주주가 된다.
주권은 보통 종이 증권에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XX회사의 주식을 1주 소지하고 있습니다." 란 식으로 쓰여있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주식 처리가 모조리 전산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기는 희귀한 물건이 되었다. 영화 같은 데나 세계 대공황 때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종이 증권들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거래하거나 찢어서 집어던지거나 하는 장면을 볼 텐데, 그 종이가 주식증권이다. 단 이런 식으로 직접 종이를 들고 거래하는 경우는 현대에 와선 상당히 드문 편이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면 그 증권을 증권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시켜서 전산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현재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은 실물증권을 아예 발급하지 않고 오로지 전자적으로만 거래하며, 비상장기업의 주식만 실물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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