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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자 수가 10명보다 적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근무 중이라면?
회사에서 받거나 주는 월평균보수(급여)가 260만 원보다 적다면?
위 질문에 모두 해당한다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금액 산정 예시>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728x90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 후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다만,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제외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방법
전자신고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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