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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월 2일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시행
-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단체실손보험 보장 중지가 가능 해졌고,
개인실손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 판매 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해 재개가 가능하다.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합리화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다.
-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됐다.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도 구축·개선
-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 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한다.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의 4주 초과 장기치료 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해야 한다.
-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가능한 수리유형 확대 및 보상하는 비용 항목 추가 등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기준이 정비됐다.
728x90보험회사 회계·건전성제도 개편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 시행
보험계약 관련 비교가능성 및 재무보고의 질 향상을 위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되었다.
부채평가기준이 원가→시가, 수익인식기준이 현금주의→발생주의로 변경되었다.
- 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新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된다.
- 1사 1라이센스 규제 유연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 및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업 허가정책(1사 1 라이선스) 유연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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