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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9

아직 연말정산이 남았다고?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 신고란? - 보수총액이란 근로자가 1년간 일했을 때 벌어들인 급여 즉, 연봉을 말한다. (12개월치 기본급+상여금+각종수당 등) 정확히는 4대 보험, 원천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즉 세전 총급여액을 말한다. 여기서 식대나 운전보조금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 각 공단에서는 보수총액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만약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안내가 갈 것이다. 계속 신고하지 않는다면 공단에서 임의로 금액을 통지하게 되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재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작년 보험료와, 작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보수총액 신고 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 2023. 2. 20.
'집'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알면 좋은 세금 우리는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도 세금을 낸다. 이처럼 물건 하나하나에 종류나 목적에 따른 세금이 있는 것처럼 집이나 부동산 또한 목적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다르다.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자! 취득세 - 살 때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집을 사게 되는 경우 내는 세금 기존 집 주인에게 집을 사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도 취득세를 납부한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하였는데, 2011년부터 함께 내기 시작해 '취등록세'라고도 한다. 집 가격과 ,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계산이 가능하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 2023. 2. 14.
소득공제,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익숙한 용어이지만, 많이 쓰지는 않아 낯선 용어이기도 하다. 두 용어를 좀 더 이해하여 연말정산을 잘 대비 해보도록 하자! 소득공제 세금은 ‘내가 번 돈’, 즉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된다.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모든 돈이 포함되는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겨지는 세금 비율도 높아진다. 그래서 소득을 줄이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득공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빼주고 세금이 낮게 책정되도록 해준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한다. 근로.. 2023. 1. 30.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할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납부하고 있다.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데, 2023년은 세금을 7% 할인해 준다. ※ 2022년까지는 공제율이 10%였다.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신청 기간 2023년 1월 16일~2023년 1월 31일 7시부터 22시까지(1월 31일은 20시까지 신청 가능) 신청은 어떻게? 위택스에서 신청하고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운영기간 : 1.16. ~ 1.31.) ※ 서울지역 납세자..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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